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6조의2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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