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포항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은 포항청 관할구역 검사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관할구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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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조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명제5조 · 지명 제청ㆍ철회제6조 · 업무분장제7조 · 근무기간 및 운용 등제8조 · 교육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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