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습적인 해양환경범죄대상이나 해양환경오염지역 및 오염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습적인 해양환경범죄대상이나 해양환경오염지역 및 오염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오염행위의 신고나 신문ㆍ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등 해양환경범죄의 제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익명 또는 실존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신고ㆍ제보의 경우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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