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8조 (구속영장 집행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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