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그 밖의 관계자가 장부, 자술서, 경위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토록 해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잘못 쓰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적을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적고 성명을 대신 적은 후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조서를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연월일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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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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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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