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청장은 초임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1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