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조 (문자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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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②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란 외에 "삭 몇자"라고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해야 한다.
③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확하게 적고, 행의 상부에 좌측란 외에 "가 몇자"라고 적어야 한다.
④한 행에 두 곳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적어야 한다.
⑤난외에 기록할 때에는 작성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적어야 한다.
⑥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적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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