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 (사건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引渡) 등 수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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