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 (사건의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引渡) 등 수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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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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