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서명날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에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서류에 작성연월일, 소속 관서와 직급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③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한다.
④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이름을 적되, 진술자가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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