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 (내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한 내사는 금지된다.
②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를 빙자하여 관계인의 출석요구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③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혐의자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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