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3조 (내사사건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사람은 소속 과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사람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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