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1조 (서류의 대신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대신 작성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서로 어긋남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신 작성한 이유를 적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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