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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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포항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③「항만법」 제28조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항만물류과에서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1과 같다.
④「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에서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2와 같다.
⑤그 밖의 법률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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