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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