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 (체포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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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 장소,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체포경위, 증거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피의자 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 장소,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체포경위, 증거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피의자 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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