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5조 (현장사진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해야 한다.1. 범죄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입장하였을 때에 원래 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할 것2. 증거물을 촬영할 때에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할 것
②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발생연월일 또는 범죄발견연월일 순서대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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