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 (수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는 신속ㆍ정확하게 하되 철저한 기초수사를 통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사의 단서 또는 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신상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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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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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