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6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관계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 확인 후 수사를 시작할지 결정해야 하며,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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