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7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疏明)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및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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