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0조의2 (처우 효과성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분류심사 과정의 효과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분류센터장은 고위험군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생활 중의 교정ㆍ처우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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