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7의2조 (다면적 평가 사례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분류센터장은 수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정밀 분류심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위험군의 다면적 평가 등 재범위험성 평가 관련 사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분류센터장은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분류센터장은 사례회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