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7조의2 (다면적 평가 사례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수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정밀 분류심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위험군의 다면적 평가 등 재범위험성 평가 관련 사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분류센터장은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분류센터장은 사례회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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