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조의2 (보안업무에 관한 각 기관의 장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영, 훈령 및 세칙에 규정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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