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9조 (제3자에 대한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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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 시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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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 시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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