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3조 (배출량의 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산정ㆍ보고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명세서의 해당 배출활동 및 배출계수 등에 대해 재평가하여 적합한 배출량을 도출하고 재산정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큰 값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다만, 결과값 산정이 불가능한 방법은 제외한다.1.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 중 최대값2.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으로 추세분석에 의해 산정된 해당연도 배출량3.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명세서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의 최대값과 직권산정 해당연도의 실태조사 불가 사유 발생 시점까지의 생산량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정한 배출량4. 동일한 업종 내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참고하여 산정한 배출량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