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3조 (배출량의 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산정ㆍ보고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명세서의 해당 배출활동 및 배출계수 등에 대해 재평가하여 적합한 배출량을 도출하고 재산정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환경부장관은 영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큰 값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다만, 결과값 산정이 불가능한 방법은 제외한다.1.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 중 최대값2.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으로 추세분석에 의해 산정된 해당연도 배출량3. 직권산정 해당연도 직전까지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명세서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의 최대값과 직권산정 해당연도의 실태조사 불가 사유 발생 시점까지의 생산량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정한 배출량4. 동일한 업종 내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참고하여 산정한 배출량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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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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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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