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4조 (주무관청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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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총괄ㆍ조정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수립3.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4.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검토5.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시정이나 보완 명령6.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7.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8.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명세서 제출 명령9.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권산정10.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11. 배출량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12. 법 제37조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실태조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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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총괄ㆍ조정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수립3.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4.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검토5.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시정이나 보완 명령6.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7.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8.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명세서 제출 명령9.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권산정10.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11. 배출량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12. 법 제37조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실태조사13.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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