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5조 (배출계수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1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1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확인ㆍ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2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