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5조 (배출계수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1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확인ㆍ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2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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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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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