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6조 (비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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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1.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검토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2.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3.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4.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5. 기타 이 지침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정보 및 배출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③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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