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9조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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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②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ㆍ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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