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9조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②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ㆍ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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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방법
□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출 EFH,i :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kgGHG/TJ) GHGEmission,i : 열(스팀)생산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tGHG) H : 열 생산량(TJ) i : 배출 온실가스 (CO2, CH4, N2O) 1. 열전용…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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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제15조 · 배출계수 등의 활용제16조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제17조 ·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제18조 · 배출량 산정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9조 ·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1조 · 기타 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2조 · 배출계수의 적용 특례제23조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제24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