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1조 (기타 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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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 등의 발생 시설에서 기타 부생연료 등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경우 기타 부생연료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기타 부생연료 등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 등의 발생 시설에서 기타 부생연료 등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경우 기타 부생연료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기타 부생연료 등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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