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1조 (명세서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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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3과 같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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