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5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배출량 산정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를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종료 4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로 인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통보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한 배출량 산정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배출량 산정 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력 관리를 하여 명세서 제출 시 할당대상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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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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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