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제출 및 정보 공개와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침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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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