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배출량 산정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를 제외한다. 단, 에너지사용량 산정에는 이를 포함한다.1. 별표 16의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이산화탄소 이외의 기타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 산정에 포함한다). 단,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분석하여 그 함량에 대해서만 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다.2. 별표 18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대상 폐기물(고형연료를 포함한다) 및 시설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열(스팀)의 간접배출량3. 할당대상업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공정폐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4. 제2호 및 제3호의 열을 공급받아 생산된 전력의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다만, 전력 사용량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할당대상업체 외부로부터 열 또는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할당대상업체 외부로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 열 또는 전기에 대한 간접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을 모두 제외하고 보고한다.
제1항제1호에서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매스 혼합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외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각 호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활용 및 저장과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및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경우와 포집하여 격리시설에 저장된 경우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간접배출량에 한하여 제외할 수 있다.1.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 계약의 체결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신ㆍ재생에너지 의무이행에 사용하지 않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만 해당한다)4.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의 체결(신ㆍ재생에너지 의무이행에 사용하지 않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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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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