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4조 (적합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적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적합성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적합성 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검토한다.1. 명세서상 산정방법으로 배출량 산정의 재현 가능성(적합성 평가기관은 명세서 상 배출량 산정과정의 오류 존재 여부를 계산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오류 존재 시 재산정을 수행하여 타당한 배출량 제시)2. 명세서상 배출계수(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포함) 및 활동자료의 적절성3. 검증보고서의 검증의견 및 명세서 상 검증의견의 적절한 반영 여부4. 과거 배출실적과의 비교를 통한 배출량의 급격한 증감이나 배출시설 누락 여부5. 조직 경계 내ㆍ외부 온실가스 배출원 등 변경 발생 여부6.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의 변경 여부7. 타당한 배출량 산정 계획에 따른 배출량 측정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8. 영 제42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 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9. 그 밖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적합성 평가는 모든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행한다.
③적합성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 실시요청을 받으면 제32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를 승인하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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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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