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5조 (자료제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검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된 자료가 할당대상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③할당대상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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