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2조 (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의해 산정등급 2(Tier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이 지침에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등급 1(Tier 1)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제18조 · 배출량 산정 제외제19조 ·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제20조 ·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1조 · 기타 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2조 · 배출계수의 적용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제24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작성 등제25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등제26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제27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