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3조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측정기기 관리,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불확도 관리, 정보보관 및 배출량 보고 등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할당대상업체는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배출량 산정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19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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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활동
1. 품질관리(QC) 활동 가. 의미 품질관리(Quality Control)는 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을 평가 및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의 시스템이다. 이는 배출량 산정담당자에 의해 수행된다. 품질관리는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ㆍ실시된다. 1) 자료의 무결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2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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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배출량 산정 제외제19조 ·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제20조 ·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1조 · 기타 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2조 · 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3조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작성 등제25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등제26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제27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제28조 · 명세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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