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0조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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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열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열을 공급할 경우 별표 18의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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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가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열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열을 공급할 경우 별표 18의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외부로 열을 공급한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ㆍ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소각열 회수량 및 공급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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