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7조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가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 등을 산정ㆍ보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산정등급은 4(Tier 4)로 규정한다.
②연속측정방법을 통한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5를 따른다.
③환경부장관은 배출량 산정ㆍ보고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연소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속측정방법의 적용이 확산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기본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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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관리 기준 등
1. 연속측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가.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다음의 일반식을 따른다. ECO₂ : CO2배출량(g CO2/30분) CCO₂d : 30분 CO2 평균농도 %(건 가스(dry basis)기준, 부피농도) Qsd : 30분 적산 유량 (Sm3)(건…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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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활동자료의 수집방법제13조 · 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제14조 · 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제15조 · 배출계수 등의 활용제16조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7조 ·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배출량 산정 제외제19조 ·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제20조 ·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1조 · 기타 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2조 · 배출계수의 적용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