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9조 (배출량 등의 산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제2조제31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할당대상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⑤보고 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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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신청서 |…
제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 내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하여 아래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기타 배출활동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정 연소시설에서의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 고체연료연소 (2) 기체연료연소 (3)…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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