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6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사전검토를 완료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른 명세서 확인 과정에서 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변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추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결과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배출량 산정 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매 이행연도별 중대한 변경사항 외의 변경사항은 10월 31일까지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변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량 산정 계획을 사용할 수 있다.1. 업종의 변경2. 조직경계의 변경3.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경4. 배출량 산정방법의 변경 (배출계수, 매개변수, 시료 채취ㆍ샘플링ㆍ분석 절차 포함)5. 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사항(측정기기 포함)6. 영 제39조제3항의 시정명령, 보완 명령에 따른 변경 및 환경부장관이 검토한 의견에 따른 변경7. 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8. 삭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변경 사항이 할당량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배출량 산정 계획을 작성ㆍ변경하여 추가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추가검토 결과를 통지받는 시점까지 기존 배출량 산정 계획과 변경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병행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환경부장관은 배출량 산정 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검토 처리 절차에 관하여 제25조를 준용한다.
할당대상업체는 권리와 의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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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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