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6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사전검토를 완료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른 명세서 확인 과정에서 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변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추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결과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배출량 산정 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매 이행연도별 중대한 변경사항 외의 변경사항은 10월 31일까지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변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량 산정 계획을 사용할 수 있다.1. 업종의 변경2. 조직경계의 변경3.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경4. 배출량 산정방법의 변경 (배출계수, 매개변수, 시료 채취ㆍ샘플링ㆍ분석 절차 포함)5. 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사항(측정기기 포함)6. 영 제39조제3항의 시정명령, 보완 명령에 따른 변경 및 환경부장관이 검토한 의견에 따른 변경7. 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8.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변경 사항이 할당량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배출량 산정 계획을 작성ㆍ변경하여 추가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추가검토 결과를 통지받는 시점까지 기존 배출량 산정 계획과 변경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병행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환경부장관은 배출량 산정 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검토 처리 절차에 관하여 제25조를 준용한다.
⑥할당대상업체는 권리와 의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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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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