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9조 (명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영 제39조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명세서 작성에 대한 산정방법 등이 할당시에 적용한 산정방법 등과 달라져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와 변경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 계획기간 과거 4년부터의 기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승계가 통보된 경우2. 조직경계 내ㆍ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5. 환경부장관이 시정ㆍ보완을 명한 경우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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