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4조 (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최소산정등급(Tier),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및 활동자료의 불확도 관리기준을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 이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을 배출량 산정 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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