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연료, 원료 및 부산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등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다.1.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나. 「KS Q 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ㆍ교정기관다. 나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할당대상업체2.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연료의 경우에는 별표 13의 시료의 최소분석주기를 만족하여야 한다.3. 시료 채취는 배출량의 과다산정 혹은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료 등의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은 별표 14의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분석대상 및 항목, 시료 채취 방법, 시험ㆍ분석 방법, 계수의 산정식 등 검토ㆍ승인된 계수 개발계획 및 근거 등이 포함된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ㆍ승인된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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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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