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연료, 원료 및 부산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등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다.1.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나. 「KS Q 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ㆍ교정기관다. 나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할당대상업체2.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연료의 경우에는 별표 13의 시료의 최소분석주기를 만족하여야 한다.3. 시료 채취는 배출량의 과다산정 혹은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료 등의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은 별표 14의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분석대상 및 항목, 시료 채취 방법, 시험ㆍ분석 방법, 계수의 산정식 등 검토ㆍ승인된 계수 개발계획 및 근거 등이 포함된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ㆍ승인된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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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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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제12조 · 활동자료의 수집방법제13조 · 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제14조 · 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제15조 · 배출계수 등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6조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제18조 · 배출량 산정 제외제19조 ·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제20조 ·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1조 · 기타 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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