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직경계 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누락이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직경계 결정 시 별표 4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배출량의 과다산정 및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결정하고, 결정된 조직경계의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과 연계되어 있고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배출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량 산정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재활용기반시설3.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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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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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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