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0조 (조직경계 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누락이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조직경계 결정 시 별표 4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배출량의 과다산정 및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결정하고, 결정된 조직경계의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과 연계되어 있고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배출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량 산정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재활용기반시설3.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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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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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결과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결과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결과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결과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추가검토 결과 통지서 할당대상업체 | ① 업체명 | | | 할당대상업체 | ② 대표자 | | ③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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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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