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1조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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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최소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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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최소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별표 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배출활동의 개요, 보고 대상 배출시설, 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정방법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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