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활동자료의 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은 별표 8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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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제38조 관련) |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제38조 관련) |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제38조 관련) |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제38조 관련) |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제38조 관련) | 처리기간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1.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결정 원칙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별로 모니터링 유형을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유형 결정을 위한 활동자료 측정지점 및 활동자료 수집방법은 사업장과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판매ㆍ구매되는 부생가스, 부생연료, 스팀 등의 활동자료 수집방법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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