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7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기술적인 이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전검토된 배출량 산정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당해연도 명세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1. 배출량 산정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사유2.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임시 모니터링 방법3. 원상 복귀된 시점(일자) 및 관련 조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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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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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