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7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기술적인 이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전검토된 배출량 산정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당해연도 명세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1. 배출량 산정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사유2.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임시 모니터링 방법3. 원상 복귀된 시점(일자) 및 관련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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