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41조 (명세서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에 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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