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8조의2 (일부 항목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제58조에 따른 인증(이하 ‘의료법상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환자안전체계" 항목을 면제받고 인증된 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 기간 중 평가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평가 인증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다시 의료법상 평가인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